「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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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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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0100만 원, 1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95()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12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70만 원, 1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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