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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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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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929()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929()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929()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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