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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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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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으로 수급권 보호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 규정 등 부정수급 예방 강화 

 

보건복지부는 95()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2023.9.29. 시행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둘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하였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셋째, 의료급여법개정(2023.9.29.시행)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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