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 추진
- 업무유형 확대(8종→10종), 맞춤형 업무지원,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 복지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최초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오픈마켓 플랫폼 지원사업 수(누적) : (2019) 186개 → (2021) 255개 → (2023.11월) 325개
** 지자체 복지사업 특성에 따라, 8가지 업무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붙임1」)
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의 주요 내용은 ①업무 유형 확대(8→10종),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②맞춤형 업무지원 기능 및 ③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이다.
① 표준 업무 유형 확대(8→10종)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업무 유형 2종을 추가 구축하여 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②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무 지원
지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 항목이나 대상자 지원기준* 등 사업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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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예시) 성별, 나이, 거주기간, 거주지, 가구원 수 및 동거 자녀 유무 등
③ 지자체 복지사업 압류방지계좌 도입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사업에도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하던 지원금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 단, 압류방지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이번 오픈마켓 플랫폼 확대 운영을 통해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관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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