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지정(안) 심의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획 심의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수) 14시에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중앙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하였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주기 평가 대상*인 13개 센터**를 재지정하되, 권역센터 지정 요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미충족한 강원권역센터(강원대학교병원), 제주권역센터(제주대학교병원) 2개소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보완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 ’23년 신규 개소 충남권역센터(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는 1주기 평가에서 제외
**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이상 가나다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센터 공모 및 지정 계획도 심의하였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된 지정 계획에 따라 4분기에 공모를 거쳐 ’24년부터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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