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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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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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항목 129개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하였다.


* DTC 유전자검사 항목 수: 70(’22.12) 81(’23.4) 101(’23.6) 129(’23.9)

 

* 신규 항목: 유당불내증, 나트륨 배출, 폐활량, 나트륨에 대한 혈압 반응, 튼살, 배변 빈도, 불포화 지방산 농도, 알코올과 니코틴 상호 의존성, 땀 과다분비 등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분기마다 평균 20~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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