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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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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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시행계획 평가 세부절차 마련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 세부 절차 마련에 따라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치매 정책 이행력 확보


보건복지부919()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개정(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하였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하였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하였다.

 

그 외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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