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수가 제도(상대가치점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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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수가 제도(상대가치점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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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1.)  

- 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를 정비하여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개선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태아 당 100만 원으로 지원 확대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위해 대상자 기준 12060일로 완화 

 

보건복지부는 921() 오후 2시에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여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확충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어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되며, 퇴원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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