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홈 > 보건/복지 > 보건복지
보건복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0 1273 0 0

02ae3da8d8ae95caa6ca7b8eb8830145_1695631277_7411.jpg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한도 상향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 마련에 따른 안전시설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925()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