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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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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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종합운영계획 및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 국회 제출 

- 국회 제출자료 인터넷 통해 대국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0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당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목록 : 참고)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종합운영계획과 기초자료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연금 자료실 - 종합운영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하며, 기초자료 공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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