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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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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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노인 돌봄 강화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로시설·경로식당 등 기준 일부 개정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취약노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1030일 노인보건복지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개정은 양로시설 운영단가 및 조리원 지원 기준 개선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다.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입소자 1인당 112만 원으로 책정된 현행 지원 금액을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인상해 아동양육시설 등 유사한 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침을 개정했다.

 

* () ’23년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1인당 171만 원 수준 지원

 

양로시설 조리원 지원은 입소자 30명 시 2,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는 기존 기준을 개정해 입소자 30명 시 2,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 () 입소자 90명 시 기존 2명 지원 변경 기준 적용 시 3명 지원

 

무료급식의 경우 기존‘60세 이상의 결식우려 노인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에‘55~59세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자를 추가해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근거를 마련했다.

 

경로당 냉방비의 경우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기존 월(78) 115천 원에서 내년부터 165천 원으로 43.4% 인상하기로 하였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 증액 협의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개정으로 양로시설 운영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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