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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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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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24년부터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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