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저소득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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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15:46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어려움에 놓여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처분
기존에는 소득(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는 1,500만 원 이하)), 세대(세대원 중 30·40대 있을 시 결손 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연 소득 336만원 이하)하고, 세대원 연령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세대원 중 30·40대 있어도 결손 가능)하도록 세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결손처분 기준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징수활동 과정에서 체납자의 사정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위기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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