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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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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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104일부터 10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생계, 의료 수급가구로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의 근로, 사업 소득(1인가구 기준 월 498,694)이 발생하면 가입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신청은 복지로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의성군청 희망복지팀(054-830-6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환경복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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