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함께 두고 간 알박기 텐트 정비 완료
최근 경북 모 시·군의 피서명당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알박기 텐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측된다.
위의 사건처럼 경관 좋은 곳이나 피서명당에는 여지없이 알박기 텐트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주군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강정구선생이 명명한 무흘구곡(수륜~가천~금수~김천)을 유유히 흐르는 대가천이 있다. 무흘구곡경관가도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대가천 주변의 공유재산(금수면 영천리 1175-1번지 외)에도 해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장박텐트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토지)에 무단설치된 텐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하고 있으나 무단설치된 텐트 철거(대집행)를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도록 되어있으며 무단설치된 텐트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고 대집행 이후 설치되는 텐트 등의 경우 재차(2, 3차 …)대집행을 해야함에 따라 단속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주군에서는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알박기텐트 철거와 관광객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라는 투트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고
알박기 텐트 철거를 위해 수시 출장하여 무단설치한 텐트소유자 설득과 철거된 텐트자리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추가설치 되는 것을 원천 예방하고, 당일 휴식·피서와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을 위해 임시취사장,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그 결과, 최대 32개로 늘어났던 장박 알박기 텐트를 지속적인 자진철거 유도 현장 계도 활동과 성주군 등록 야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첨부한 현수막 게시를 통해 텐트 소유자와 직접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비를 완료하였다.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는 철거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규제 해소 차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 대집행 관련 규정 완화를 목표로 전문가(국토연구원)의 자문을 거쳤고 중앙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규제 개선사항 반영으로 전국 지자체의 골칫거리의 해결사 역할을 성주군이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성주군수(군수 이병환)는 법령적용의 어려움을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격려함과 더불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져 흐르는 이 곳에 많은 예산과 역량을 동원하여 설치된 관광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어 군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성주를 진심으로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
기사등록 : 환경복지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