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우수 외국인 유치 사회통합교육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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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우수 외국인 유치 사회통합교육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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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와 상주시 가족센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상대로 한국어, 한국문화·법률교육을 올해 12월까지 매주 목, 금 평생학습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문화·법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주시는 이번 교육사업을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1인당 연소득이 2,974만 원이상 되는 우수 외국인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내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이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 내외의 우수 외국인 인재를 조기에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해서 관내 기업체의 안정적인 노동력 제공과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강영석 상주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출생율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고 하면서 우수 외국인 인재가 상주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한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이 한국어 교육 등을 희망할 경우 상주시 가족센터(054-531-1343)로 연락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환경복지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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