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3년 농촌협약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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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3년 농촌협약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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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2일 선산읍, 산동읍, 무을면, 장천면에서 농촌협약 진행상황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의 정책수립 방향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연계지원해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이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인 ‘2023년 농촌협약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3차에 걸친 사업계획 검토조정을 거쳐 사업 대상과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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