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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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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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6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물순환시설 :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 수자원시설,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및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하수도 및 하천시설 등 


이번 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친수구역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사고(누수 등) 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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