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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근거 마련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