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289ap12aztjnum.com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9.)
-위기가구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 이동전화번호 요청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