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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개정 적용- 인건비 지원 제외 규제 중단으로 취업제한 요인 해소 전망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보유기한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