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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작물 냉해 피해 주민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의성군(군수 김주수) 상하수도사업소는 의성군이 4월 농작물 냉해 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냉해피해 수용가 약 3,400가구이며, 감면액은 5,6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고지분에 대해 해당 가구의 구경요금을…
이순락기자